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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전세집에서 이사하려고할때 전세금을 집주인에게받지못한다면 임차인등기신청하라는걸봤는데 임차인등기신청하면집주인에게 연락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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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연락이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나면 결정문이 송달되어 임대인이 인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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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관련 통지가 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때 연락이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