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후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8. 24. 10:40

떨어져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장례를 치르고 재산없이 빚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나와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뒤로도 전자소송이 들어와서 변호사님께 문의 후 한정승인 판결문으로 대응하여 잘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일 말고도 저희가 몰랐던 채무로 이번처럼 전자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매번 한정승인 판결문으로 대응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정승인판결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으며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2022. 08. 24. 1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정승인을 한 이상 채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한정승인판결로 그때마다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2022. 08. 24. 1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