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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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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에 명시된 내용대로 납부를 해야할까요?

지난달에 25년된 아파트.상가에 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관리비에 간판보증금비 에어컨 보증금비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이 부과되어 나와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계약시에도 듣지 못한 이야기이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상가번영회( 상가주인들 몇이서 진행하는)라는곳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께 물어보니 옛날에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에어컨이랑 간판을 처리하지 않고 가서 회의에서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점주들은 반발이 있고 걷기가 힘드니 저번달 들어온 저희부터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에어컨 간판을 현재 부착한 가게들은 다 같이 보증금을 내는게 맞지 않냐고 물았는데 말하기도 걷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번달 들어온 사람부터 받기로 했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선충담금처럼 공평하게 다같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액을 떠나 기분이 너무 나쁘고 말하지 않고 따라주는 사람에게는 민만하게 보이나 하는 별별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그 금액을 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발이 있어서 기존 점주들에게 받지 않는 불공평한 부분과 그러한 불공평한 부분에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새로 입점하는 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위와 같은 사유로 불평등하게 부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