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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꿀벌293
명랑한꿀벌29322.02.17

주택 및 토지매매 세금관련 문의

주택은 구입한지 30년 넘었습니다. 원래 옆집이 있던 자리인데 폐가가 되었고 도로가 들어서면서 (외곽만 도로이고 나머진 그냥 토지) 폐가를 부쉈는데 그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기는 2019년 12월 이고 19평 정도의 대지를 2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최근 재개발이야기가 나와 땅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기존 주택지 10평 옆집이 있던 토지 19평 총 29평을 매매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참고로 지금 살고있는집과 완전히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2년 넘게 텃밭밑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며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보유 2년 후 부터 최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 볼 때 위 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매도 금액 12억원이내일 경우는 비과세가 예상됩니다

    단 토지는 현 주택의 부속된 대지가 아닌 별도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위 비과세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없고
    일반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될 것입니다

    취득가격, 보유기간, 양도가격, 지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셀프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 참조 하고

    실제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착오가 많은 주택 세제이니 미리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여 합리적인 매매가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변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가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등에 따라 세율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