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믈까요?

30년전에 구입한 주택에서 11년간 거주한 이후 다른 주택을 추가 구입해서 이 집에서 19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19넌간 거주하던 집을 매각하여 현재는 이전 30년전에 구입한 집만 보유한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나 거주가 불편해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른 주택 구입시에도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후에 새 주택을 구입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훨씬 넘었으므로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지금 바로 새 주택을 구입하셔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주택을 산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현재 보유중인 기존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인 12억원 이하분을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11년을 거주하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계신 상태이므로 과거의 매도 이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취득 시점부터 다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시작됩니다. 다만 처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혜택이 유지되므로 이사 가실 새 주택을 산 후 3년이라는 처분 기한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바로 집을 사도 괜찮고, 자동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단, 일정 기간 내 기존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그기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새 주택을 구입하셔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기 기간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요건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때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처럼 2주택이 해소되고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곧장 구매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구매한지 1년이상 경과한 시점이기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 30년된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대한 일시적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은 가능할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난 후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1가구 1주택 자이면 1년 이상 거주를 하였고 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