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시 생기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챙겨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인가요?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직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 둘째나 셋째 아이가 태어나도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은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이며,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이마다 출산, 육아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4년 현재 자녀별로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첫아이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각각 사용하고 현재는 1년, 내년부터는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첫 아이가 태어날때만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당 1회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때마다 챙겨서 사용할수 있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현행 1년)은 아이 1명당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이가 2명이라면 2번,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아이가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내라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이고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자녀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마다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