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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시 생기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챙겨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인가요?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직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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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 둘째나 셋째 아이가 태어나도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은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이며,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이마다 출산, 육아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4년 현재 자녀별로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첫아이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각각 사용하고 현재는 1년, 내년부터는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첫 아이가 태어날때만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당 1회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때마다 챙겨서 사용할수 있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현행 1년)은 아이 1명당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이가 2명이라면 2번,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아이가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내라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이고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자녀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마다 해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