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외에서 하는 문신시술은 다 불법아닌가요?
병원 외에서 하는 문신 시술은 다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눈썹문신이나 타투샵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인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서 의사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법원에서도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가 된다면 기소되어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눈썹문신이나 타투 등은 위료법위반이라는 것이 현재 법원이나 의료협회의 입장이고,
다만 이를 시술하는 의료인이 거의 없어 문신사 들의 영업에 대해 현실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