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잘아시는분 계실까용
검색을 해봤는데 잘모르는 내용들이라ㅠ
작년에 중간정산을 한번받았는데
근로는 계속유지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지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후 퇴사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최초 근로일부터 1년이 넘었으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정산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사유에 따른 합법적인 것인지와 별개로, 중간정산 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도중에 퇴직금을 받고자 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