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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우아한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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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14시간 초단시간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2월부터~12월까지 주4일 14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계약만료가 되었고,

올해도 똑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이 되어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2월~1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전 사업장과 올해 사업장을 합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여야 하며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기간이 2일 이하인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180일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바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