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14시간 초단시간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2월부터~12월까지 주4일 14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계약만료가 되었고,
올해도 똑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이 되어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2월~1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전 사업장과 올해 사업장을 합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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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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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여야 하며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기간이 2일 이하인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 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180일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다
12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바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