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14시간 초단시간근무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2월부터~12월까지 주4일 14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계약만료가 되었고,
올해도 똑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이 되어 작년과 똑같은 조건으로 2월~1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전 사업장과 올해 사업장을 합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