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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편입된 가게인데 장기세입자는 단기세입자보다 권리금을 받기가 불리한가요?

재개발지역에 편입된 가게인데요,10년이상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당연히 권리금도 수천만원있구요.단기세입자보다 장기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설이 있습니다ㆍ10년간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었으니 권리금을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짜로 장기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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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지역에서의 권리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장기세입자와 단기세입자 간에 권리금을 받는 것이 불리하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진행될 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 내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시에도 적용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장기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은, 재개발로 인한 보상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협상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장기세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나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며, 법적으로 장기세입자가 단기세입자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과의 협상, 법적 조언, 그리고 재개발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재개발지역에 편입된 가게인데요,10년이상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당연히 권리금도 수천만원있구요.단기세입자보다 장기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설이 있습니다ㆍ10년간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었으니 권리금을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짜로 장기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 재개발지역에 권리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 세무자자료"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장단기 차이가 없습니다.

  • 꼭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 시간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규로써 장사를 시작한 얼마안된 경우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거의 하지 못하였기에 보상시 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듯 예상되기 떄문입니다. 사실 건설사나 임대인은 원칙상 권리금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 영업에 따른 권리금보다는 시설비에 투입과 회수의 기간차이를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임차인을 주선하고 그에게 받는 것이지 임대인이나 시공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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