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은 연봉1/12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은 연봉1/12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직원마다 세전금액 1/12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직원 중 전원 신청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 1/12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마다 다르게 퇴직제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 기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DC형은 각 직원 개인별 세전금액으로 임금총액의 1/12이 맞습니다
원하는 직원만 신청에 따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허용 및 절차는 회사 내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