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렬한웜뱃64
강렬한웜뱃64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은 연봉1/12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은 연봉1/12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직원마다 세전금액 1/12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직원 중 전원 신청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 1/12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마다 다르게 퇴직제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전 기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DC형은 각 직원 개인별 세전금액으로 임금총액의 1/12이 맞습니다

    원하는 직원만 신청에 따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허용 및 절차는 회사 내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