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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물수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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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하려는 오피스텔이 너무 쌉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혼자 자취를 해보려합니다. 다방에서 찾아보던 중 한 오피스텔을 찾았는데요. 30에 관리비 포함 37로 매우 저렴한거에요. 집도 도시형 오피스텔 느낌인데요. 그래서 연락하고 집 구경도해봤는데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 다른 호실 나간 걸 확인하니까 네이버에선 다 70에 48

80에 47이런데 이 호실만 저정도로 저렴하더라구요. 그리고 집 문앞에는 2개월 째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종이도 붙어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임차인 설정이 되있다고 말해주셨고, 최소 1년정도는 살 수 있다고도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2.3년은 장기적으로 거주하려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이익 같은게 또 있을까요? 또 계약도 중개인이아니라 따로 전화하신 분의 대리님? 이랑 한다고 하네요. 암튼 불이익 같은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혼자 자취를 해보려합니다. 다방에서 찾아보던 중 한 오피스텔을 찾았는데요. 30에 관리비 포함 37로 매우 저렴한거에요. 집도 도시형 오피스텔 느낌인데요. 그래서 연락하고 집 구경도해봤는데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 다른 호실 나간 걸 확인하니까 네이버에선 다 70에 48

    80에 47이런데 이 호실만 저정도로 저렴하더라구요. 그리고 집 문앞에는 2개월 째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종이도 붙어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임차인 설정이 되있다고 말해주셨고, 최소 1년정도는 살 수 있다고도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2.3년은 장기적으로 거주하려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이익 같은게 또 있을까요? 또 계약도 중개인이아니라 따로 전화하신 분의 대리님? 이랑 한다고 하네요. 암튼 불이익 같은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경매가 진행 중인 오피스텔이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대시장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경매를 위하여 많은 우편물,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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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을 들이는 전대차 형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세권(등기부 등본 상 기재)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대차가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계약을 하면 되지만,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에 전대차 계약도 만료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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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 보면 위 매물은 이미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로 보입니다. 즉,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는 실질적인 반환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의 다음단계로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이전 임차인이 해당 매물을 경매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등기부를 봐야 현재의 권리상황과 시점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중개인이 1년정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이미 경매진행을 예상하고 있는 단계이고 조만간 실질적인 반환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이 거주를 한다면 전입신고자체는 가능하겠으나, 경매에 따른 낙찰자가 방문하여 질문자님에게 퇴거요구시 바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원하시는 2~3년간 거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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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로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임대인이 강하게 반대하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확보가 어렵고 이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리비 체납이 2개월 째 라는 점은 건물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계약은 공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임대인의 신분 증명 및 대리인 권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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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 가능성: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입신고를 허용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문제 등으로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혹시 모를 보증금 회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만약 전입신고가 안 된다면: 보증금 보호가 어렵거나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신중하게 재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체납 관리비 책임: 이전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새로운 임차인(질문자님)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연체된 관리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입주 시 관리사무소 등에서 이전 체납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절대 대신 납부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입주 시점 이전 관리비는 임대인이 모두 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공인중개사 유무: 중개인이 아닌 집주인(임대인)의 대리인과 직접 통화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1. 집주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확인합니다.2.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습니다. (위임장에 대리 계약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3. 가장 안전한 것은 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금을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조언: 경험이 적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 간 계약은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4.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은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한 경우는 위에 언급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이거나, 건물의 하자/문제가 있거나, 집주인의 급한 사정 때문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낮과 밤에 집 주변과 건물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에 언급된 전입신고 여부와 계약 대리권을 확실하게 체크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며, 대리인의 계약 권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소 2년,3년 이상 장기적 거주가 어렵다면 다른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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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차인으로 등록된 곳에 새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가능하다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와 체납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리하게 계약을 하시기 보다 계약서 작성 전 계약 조건과 체납 문제, 임차인 변경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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