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전입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정일자 : 2025년 4월 15일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 2025년 4월 14일까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날짜 : 2025년 4월 18일 일경우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하나요?
이사날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14.까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왜 넣은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네 이사날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되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