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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144
씩씩한곰144

수습기간 갑작스러운 해고 가능한가요?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뀌뜸도 해주지 않으시고 일끝나자마자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니요... 이런게 어딨나요... 직장 구하고 있을때 여기로 와서 같이 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원래 있던 지역에서 김포로 가서 집까지 또 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2달정도 됬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해고 사유가 일이 안들어와서 아들이랑 둘이서만 운영할려고요라고 하시면 집까지 얻어서 근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는 타먹게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요... 당장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일은 언제 구하고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며.... 너무 고민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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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하기전에는 1달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범위에 관하여는 일반 근로자의 범위에 비하여 넓다고 할 것입니다.

      해고를 하는 사유부터 확인하시고,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