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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나요???

지입자재 명세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결재하는데 작업당시 현장에서 방진복을 사진찍기 전에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완전히 똑같은 동일제품 있다고 그거 가져와서 사진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 안뜯은 동일제품 사진 찍은걸로 결재하면 허위문서 작성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세서 작성이나 결재 부분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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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