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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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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외에 다른사업장에 일용직 근무시

현직장 외에 다른사업장에 일용직 근무시 현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고용보험만 등록해서 일용신고 하는거요,,

ㅇ모르게 하려면 3.3%로 하는게 나을까요? 현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 모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3.3%이 가장 낫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급여가 더 큰 곳으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것으로 신고하든 질문자님이 이중취업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