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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헤헤헤헥

으헤헤헤헥

24.08.31

중고나라사기 관련 신고한걸 제가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제가 사이버 범죄 신고한 걸 상대방에게 꼭 알림 의무가 있나?

  2. 이미 판매자는 나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가 증거물로 남아있다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 넣은 뒤로 이 판매자와 연락을 계속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신고 넣어두고 냅두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증거물은 다 제출 될거고

  3.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보내주던 해서 개인간의 합의가 끝나면 들어간 조사를 제가 취하가 가능한가요?

  4. 만약 합의가 끝났는데 왜 계속 취하를 안해주냐고 저를 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이나 건덕지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연락을 계속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3. 취하한다고 경찰에 말하시면 됩니다.

    4. 아니요 없습니다.

    1.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연락을 주고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3. 취하를 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해도 종결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이 취하를 약속해놓고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