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관련 신고한걸 제가 판매자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1. 제가 사이버 범죄 신고한 걸 상대방에게 꼭 알림 의무가 있나?

  2. 이미 판매자는 나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가 증거물로 남아있다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 넣은 뒤로 이 판매자와 연락을 계속 할 이유가 있나? 그냥 신고 넣어두고 냅두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증거물은 다 제출 될거고

  3.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이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든 물건을 보내주던 해서 개인간의 합의가 끝나면 들어간 조사를 제가 취하가 가능한가요?

  4. 만약 합의가 끝났는데 왜 계속 취하를 안해주냐고 저를 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이나 건덕지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연락을 계속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3. 취하한다고 경찰에 말하시면 됩니다.

    4. 아니요 없습니다.

    1.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연락을 주고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3. 취하를 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해도 종결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이 취하를 약속해놓고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