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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곰살맞은게논277

근로자에게 등기로 보낸 해고 통지서가 계속 반송될때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에게 등기로 보낸 해고 통지서가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음으로 계속 반송되고 있다면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다른방법은 무엇이며, 부모님 주소로 보내서 부모님이 대신 수령해도 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다시 한번 등기우편을 보내고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우편을 보냈다는 내용과 해고통지서 자체도 사진찍어 보내주면서 우편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거부한다면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효력은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달'의 의미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메일, 문자, 카톡, 우편, 내용증명 등 회사가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편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에는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기에 수취 거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등기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등기 외에 문자메세지, 통화, SNS 등을 통해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등기수령을 거부하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소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