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직 휴일대체로 사무직보다 휴무갯수가 적어짐

회사에서 매장직은 빨간날 근무를 해야, 대체휴일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10월에 휴무갯수가 사무직은 11개라면 매장직은 빨간날 근무를 해야만 11개가 주어지고 10/9 빨간날 쉬었다면 본인의 휴무일=공휴일에 겹친거라 10개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해가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장직의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공휴일 휴무로 개인 휴무 겹침에 따라 월 휴무 1일 차감' 방식은 취업규칙, 근무스케쥴 등을 토대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직종을 불문하고 본인에게 부여하기로 한 휴무일 수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개념의 혼동이 다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10/9에 쉬어서 이번 달 총 쉬는 날이 진짜로 10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휴무일 중복’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교대조/매장직처럼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원래 근무표상 쉬는 날(무급휴무일 또는 비번일)에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겹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대체휴일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스케쥴 근무자는 휴일이 변동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무직은 월~금 근무가 고정이므로, 평일에 빨간날이 들어오면 기존 주말 휴무에 더해 '유급 휴일'이 추가되어 총 휴무가 11일이 됩니다.

    그런데 ​매장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황을 설정해보면

    • ​매장직 A의 원래 스케줄상 10/9가 '비번(쉬는 날)'이었습니다.

    • ​하필 그날이 한글날(빨간날)과 겹쳤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쉬는 날이었으니 공휴일이라고 해서 대체휴일 1일을 더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월의 기본 휴무만 지급하므로 총 10일만 쉬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월 스케줄표상 10/9를 포함해 한 달간 쉰 날이 총 몇 일로 집계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10/9를 쉬었는데 전체 휴무가 10일뿐이라면 10/9가 스케줄상 원래 비번이었는지 HR/매장 관리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