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개념의 혼동이 다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10/9에 쉬어서 이번 달 총 쉬는 날이 진짜로 10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휴무일 중복’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교대조/매장직처럼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원래 근무표상 쉬는 날(무급휴무일 또는 비번일)에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겹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대체휴일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스케쥴 근무자는 휴일이 변동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무직은 월~금 근무가 고정이므로, 평일에 빨간날이 들어오면 기존 주말 휴무에 더해 '유급 휴일'이 추가되어 총 휴무가 11일이 됩니다.
그런데 매장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황을 설정해보면
실제 월 스케줄표상 10/9를 포함해 한 달간 쉰 날이 총 몇 일로 집계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10/9를 쉬었는데 전체 휴무가 10일뿐이라면 10/9가 스케줄상 원래 비번이었는지 HR/매장 관리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