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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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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 돈으로 후원

실제로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는데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의 부모의 돈으로 스트리머에게 후원을 하고나서 부모가 환불을 요청하면 스트리머는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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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스트리머에게 후원한 행위 역시 부모가 취소할수 있고, 스트리머는 환불해줘야 합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돈으로 후원하는 과정에서 사술을 사용했다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취소의사 표시 및 환불청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취소권 행사가부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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