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돈으로 후원하는 과정에서 사술을 사용했다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취소의사 표시 및 환불청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취소권 행사가부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