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 소송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복 형제분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로 결정(2025.4)되셔서 친척분이 국가배상 소송중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는 단독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버지쪽으로 1억이상 배상 판결 나올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버지 삼촌?분은 현재 소송중에 4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해서 본인이 민간인희생자(이복형제)결정통지 받기까지 수고와 노력(재사?) 기여금 20프로정도 달라고 요청?해서 소송 전에 사무소에서 기여금 20프로 준다는 계약서랑 소송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소송인가 하네요.
1. 나중에 아버지 혼자 단독 소송이 가능한게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2.저희아버지가 소송도 안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저희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등기를 보내왔는지 궁금합니다.
3.지금 현재 친척들 소송중에 저희아버지를 소송참가인 자격때문에 등기를 보낸건지 진짜 단독소송을 준비하기위해 보내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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