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 소송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복 형제분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로 결정(2025.4)되셔서 친척분이 국가배상 소송중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는 단독으로 국가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법률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버지쪽으로 1억이상 배상 판결 나올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버지 삼촌?분은 현재 소송중에 4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해서 본인이 민간인희생자(이복형제)결정통지 받기까지 수고와 노력(재사?) 기여금 20프로정도 달라고 요청?해서 소송 전에 사무소에서 기여금 20프로 준다는 계약서랑 소송서류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소송인가 하네요.

1. 나중에 아버지 혼자 단독 소송이 가능한게 정확히 맞는지 궁금합니다.

2.저희아버지가 소송도 안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저희집 주소를 어떻게 알고 등기를 보내왔는지 궁금합니다.

3.지금 현재 친척들 소송중에 저희아버지를 소송참가인 자격때문에 등기를 보낸건지 진짜 단독소송을 준비하기위해 보내왔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법상 희생자의 유족은 각자 독립적인 청구권이 있어 아버님 단독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친척분의 소송 과정에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유족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은 단독 소송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기여금 20% 요구는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합의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친척의 소송과 별개로 아버님이 단독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참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