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나 이틀정도의 단기알바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시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취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알바시 세금처리를 하는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조치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