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 발생여부(5시간 근무 -> 7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기간: 2026. 7. ~ 12.(6개월)
근무일: 월~금요일(주 5일)
7~10월: 1일 5시간 근무
11~12월: 1일 7시간 근무
연차 발생일수: 총 5일
사업 종료 시 미사용 연차 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한 당시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사업 종료 시점의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7시간 × 최저시급 × 5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