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 발생여부(5시간 근무 -> 7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기간: 2026. 7. ~ 12.(6개월)

  • 근무일: 월~금요일(주 5일)

  • 7~10월: 1일 5시간 근무

  • 11~12월: 1일 7시간 근무

  • 연차 발생일수: 총 5일

사업 종료 시 미사용 연차 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가 발생한 당시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사업 종료 시점의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7시간 × 최저시급 × 5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두 7시간으로 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성되기에 5시간인 달에는 1개가 5시간으로, 7시간인 달에는 1개가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수당도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