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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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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많이존중받는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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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글을 이렇게 썼다면 혹시 고소 될까요?

선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것이 공론화된 상태이고 운동선수가 너무 못해서 “너네 부모나 따라갔으면ㅇ”이라고 쓰면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네 부모나 따라갔으면ㅇ”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진술이긴 하나 선해하면 충분히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만한 발언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