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글을 이렇게 썼다면 혹시 고소 될까요?
선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것이 공론화된 상태이고 운동선수가 너무 못해서 “너네 부모나 따라갔으면ㅇ”이라고 쓰면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네 부모나 따라갔으면ㅇ”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진술이긴 하나 선해하면 충분히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만한 발언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