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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고등학생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습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습 도박이나 도박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 고등학생이라면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르면,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