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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부엉이229
기특한부엉이229

묵시적 계약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두 달 이전에 방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서 계약 기간이 끝나도 방이 나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6-2개월 이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보통 전세 대출 연장을 한 달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2년 연장하고 중간에 나가면 중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런 경우엔 6-2개월 이전에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보통 전세 대출 연장을 한 달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2년 연장하고 중간에 나가면 중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 1년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보고 전세대출은 2년연장후 중도상환방식으로 많이들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가셔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됐다고 연장을 신청하시고 방이 나가는대로 상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