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계약에 해당하나요??
처음 2년 전세계약을 채결했고 계약기간만료될때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년째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방을 빼겠다고
알렸는데 2개월전에 알리지 않아서 자동연장이 되었다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어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잘따져 보시고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이럴때는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6개월 ~ 2개월 기간에 연장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을시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뒤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게약해지를 요구한 만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만기퇴거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해당기간을 넘길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임차인이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서로 아무런 통지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하면 되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처음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상적인 연장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째 계약이 끝나기 1개월전에 방을 빼겠다고 알렸다면 그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