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25년 8월6일에 월세 계약을했습니다. 1년계약입니다. 월세 40 관리비 2만원 보증금300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21일에 부동산에 연락해서 11월까지만 살고 집을 빼겠다고 말을했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물어보니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된다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짐은 11월15일에 다 빼겠다고 말을했고, 집보러오는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봐도 된다고 말을해놓은상태에서
15일에 짐을 다빼고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을거같아서 부동산에 중도해지건을 요청해서 집주인분이랑 얘기를 해서 위약금 어느정도 주면 될지 알아봐달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26일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집주인분이 답을안준다고 저보고 전화를 해보라고해서 26일 전화를 하니깐 짜증스러운 말투로 1년계약인데 겨울에 사람도 안구해지는데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봄이면 몰라도라고 저한테 뭐라하더라고요. 본인이 여기말고 다른곳도 하는데 거기 사는사람들은 나갈때 남은 월세를 다납부하고 말과함께요. 그래서 전 제가 다른지역 가게 생겨서 방을 빼는거고 위약금으로 2~3개월치 월세를 드릴생각이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좀 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이제 곧 12월달이다 보니 27일 어제 제가 문자로 이번달 까지 답을 해달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집주인분이 연락을 계속 안줄거같은데
8개월남았는데 제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 지금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과 같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남은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퇴거하는 사정이 집주인이나 주택의 문제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이 귀하의 사정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며,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역시 나갈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여러곳에 질문자님이 직접 방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든지 잘나가지 않는 상태이지만 구조가 좋으면 그래도 잘나가니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따라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합니다.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주기도 합니다.
계약은 1년이기 때문에 중도 퇴실 하려며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데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1년 거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인계후 나가는 방법 등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게약종료일자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은 시규 세입자 구해 인수 시까지 의무가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잔여기간 임대료 지급 책임이 남아 8개월치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2~3개월 제시가 통상적이므로 문자 기록, 협의 요청을 남기며 조정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동의가 필수이기 떄문에 정확한 상대방의 의사가 없다면 기간내 월세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결국은 약속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질문자님이 불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다시한번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동의를 요청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기간내 끝까지 동의를 안하면 사실상의 보증금 반환이나 중도퇴거가 어렵고 월세 및 관리비도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협의를 계속 유도하되, 새로운 임차인을 계속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 만기인 8월까지 월세를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실무적으로 볼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상 2-3개월의 월세를 위약금식으로 납부하고 협의한 뒤 계약이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집주인이 무어라 답을 할 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