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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이행의제공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공부하다보니

동시이행항변권 보다가 이행과 이행의 제공이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되었어요.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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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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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이행은 의무를 실제 행한 것이고 이행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의무있는 일을 할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채권자의 수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제공이란 실제로 이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행지체책임을 면책하게 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 2023년 12월 18일에 을이 갑의 집에 가서 노트북을 주기로 약정을 했다고 한다면, 을이 노트북을 가지고 갑의 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이행의 제공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갑이 나와서 이를 받았다면 을은 이행을 한 것이 되나, 갑이 약정을 해놓고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에 없어서 주지 못했다면 이행의 제공이 있었으나(이행이 아님) 이행지체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이행이 일워진 상태를 말한다고 봐야 하며,

    이행의 제공이란 것은 이행을 하기 위해 제공을 하는 행위로서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가 수령하면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예로 들면,

    이행은 말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행의 제공은 말그대로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이행에 앞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준비해 제3자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 맡기고 받아갈 수 있도록 통지한 경우가 이행의 제공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