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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무당벌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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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시점이 이때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6년 3월12일 오늘자로 퇴사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은 3월12일자 퇴사로 서류 기재하여 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오늘 회사측으로 발급을 요청드렸는데,

4월 중순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 12일까지의 급여를 4월에 처리한 후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만 줄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는게 맞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처리를 하기 전에 이미 4월 급여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꼭 급여처리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