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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근무 마지막날 제출 가능한가요?

제가 3월4일까지 계약인데 3월4일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해도 돼나요?

아니면 계약종료일 다음에 3월5일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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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4일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퇴사 후에 제출해야 하니 3월 4일 까지 계약이면 3월 5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4일 부로 퇴직을 한다면,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4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와 함께 회사에 빠른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실업급여 처리가 빨라질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질문자님 퇴사와 동시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 제공일 다음 날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날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직한 날(퇴직일) 이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