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촬영중 장비 고장을 낼 경우 장비 보상 관련

제가 장비를 고장 냈는데 회사가 나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게 되는지!

제가 입사를했는데 처음에 최저시급으로 일을하자고 했고 그렇게 일을하다가 계약을 해서 정규직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도중에 오디오 장비를 떨어뜨려서 고장을 냈고,갑자기 회사측에거 수습기간을 가지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채용공지에서나 면접당시에 ㄹ없던 얘기를 꺼내길래 나는

내가 장비를 고장 냈는데 회사가 나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쪽이야. 정확히는 내가 입사를했는데 처음에 최저시급으로 일을하자고 했고 그렇게 일을하다가 계약을 해서 정규직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제가 촬영도중에 오디오 장비를 떨어뜨려서 고장을 냈고, 갑자기 회사측에서 수습기간을 가지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채용공지에서나 면법당시에 ㄹ없던 얘기를 꺼내길래 저는

이부분에서 오디오장비가 고장을 난것을 메꾸기 위해 수습기간으로 내 월급을 줄이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곧 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습기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면 저는 최대한 안하는쪽으로 하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 그러면 월급에서 오디오장비 값에 대한 수리비 또는 장비값을 빼겠다거나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경우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다만 동의없이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리비 등을 공제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실수를 이유로 월급에서 수리비를 마음대로

    깎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상액은 질문자님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

    자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