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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술을 마시고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리모컨 및 마이크가 부셔졌습니다.

술에 너무 취한상태라 정신줄을 못잡고 리모컨 및 마이크를 계속 떨구다가 파손이되어서 사장측에서 시시티비 확인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참고로 군인이며, 현재는 군부대안에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실이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리모컨과 마이크를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시고, 한편에서는 노래방 주인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