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리모컨과 마이크를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시고, 한편에서는 노래방 주인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