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허그 주택청약 준비서류에대해 문의드려요

오늘 은행가서 얘기했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1. 22년 10월부터 3.3%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근무시작

2. 23년 12월4일까지근무후 매장인수인계로 인한 사업주 변경으로 퇴직금받고 고용승계

3. 23년 12월5일부터 현 사업주로 변경후 24년 2월까지 3.3%사업소득세로 근무(연봉협상기간)

4. 24년3월근무분 부터 4대보험적용 4월5일에 첫 급여 받았음

이러한 상황인데 은행에서 일단 제가 기존 사업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서 직인찍고 제출했는데

현 사업주로부터 갑근세?? 이게 뭐죠.. 이걸 뽑아오라고 하는데.. 제가 근로소득세가 3월달것만 있을것같은데

그럼 현사업주한테 제가 어떻게 요청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가 아닌 경우 주택처약을 담당하는 금융

      회사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요청하는 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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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요청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