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허그 주택청약 준비서류에대해 문의드려요
오늘 은행가서 얘기했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1. 22년 10월부터 3.3%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근무시작
2. 23년 12월4일까지근무후 매장인수인계로 인한 사업주 변경으로 퇴직금받고 고용승계
3. 23년 12월5일부터 현 사업주로 변경후 24년 2월까지 3.3%사업소득세로 근무(연봉협상기간)
4. 24년3월근무분 부터 4대보험적용 4월5일에 첫 급여 받았음
이러한 상황인데 은행에서 일단 제가 기존 사업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서 직인찍고 제출했는데
현 사업주로부터 갑근세?? 이게 뭐죠.. 이걸 뽑아오라고 하는데.. 제가 근로소득세가 3월달것만 있을것같은데
그럼 현사업주한테 제가 어떻게 요청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