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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도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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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도계약을 하고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려니 조합에서는 매매가격이 알려지면 안 된다며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법인번호로 직접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번호가 아니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나 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므로 해당 부분을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자체나 관련 국토부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고 비협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매도계약을 하고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려니 조합에서는 매매가격이 알려지면 안 된다며 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법인번호로 직접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번호가 아니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나 한다고 하는데.

    ==>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 미신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실거래가 신고를 30일이내에 해야 하는데 못하게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안하면 벌금대상이 되는데 있었던 거래를 못하게 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