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소속된 회사의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질문
상장한 모 연예기획사의 주식을 1% 남짓 보유하고 있는데
금번에 중학생인 자녀가 그 기획사에 계약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사용인과 사용인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이 되어있네요.
제 경우도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로 공시를 해야하나요?
주변에 삼성전자 같은 곳 다니면서 자기회사 주식을 샀다고 공시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데
임원이 아닌 평사원과 그 가족은 공시의무가 없단 말도 있고, 법에는 그저 '사용인'으로만 적혀있으니 너무 헷갈리네요. 연습생 계약도 전속계약이지, 근로계약이 아닌데 직원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해당 연예기획사의 임직원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관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