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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크낙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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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음주 하면 종업원이 처벌이 되는지

손님이 편의점내에서 새벽에 라면과 술을 사서 편의점 내에서 섭취를 하였는데 종업원이 청소를 하다가 발견을 하였지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으면 안되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방치하였는데 이후 112신고가 된 상황인데 종업원을 무슨 법을 근거로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편의점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고객이) 종업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내에서 음주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식품 외 취식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종업원이나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