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셔틀버스의 대기열 인원 분석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내 셔틀버스의 대기열 인원 수를 파악하여 셔틀버스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을 제공하고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아래의 경우에 대해 CCTV 설치가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셔틀 버스의 대기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⑤번 사유로 CCTV 설치가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CCTV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은 학내 사유지 보도(셔틀버스 정류장)이고 교내에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설치해도 된다고 합니다. 촬영 대상은 셔틀버스 줄을 서는 학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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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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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의 운행상황이 아니라 셔틀버스에 대기하는 인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영상에 촬영되는 학생들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설치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