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전 정지선 뒤에있는 실선이 짧으면 점선처리하나요?
3차로 주행중 2차로에 있던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위해 실선에서 깜빡이없이 들어와 급정거로 인해 제가 뒤에서 추돌한 사건입니다. 왼쪽에 1 2 차선사이에 있는 실선은 길어서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될수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에 있는 실선은 경찰관이 실제로 길이를 재봤을때 4.8m이고 10m가 안되니 실선처리를 안한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하는데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2 3 차로에있는 짧은면 정시선에 붙어있어도 점선처리를 하나요?경찰관님 말씀으로는 짧기도 짧고 경찰청에서 점선처리하라고 오더내려왓다고 이의신청하려면 저게 실선으로 처리해야하는 근거를 제출하라는데 말이되는가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당 부분을 점선 또는 실선으로 보는 근거 또는 해석에 대하여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실제 도로 표시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