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이사가는데 원상복구의무

세입자가 2년이상 살게되면 벽지 장판 수리의무없음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장판이 아니라 원목나무를 붙인 바닥인데 찍힌자국이 너무 크게 군데군데 나 있네요.

수리 하는데 한 곳당 몇만원이라고 하구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자연적인 손모가 아니라 사용과실로 파손을 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한 경우 벽지나 장판 등에 대해서는 자연마모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수리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자연마모와 구별되는 파손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