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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주5일 평일 근무로 8일을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 통보로 직원을 너무 많이 뽑은 거 같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랑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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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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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은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로자를 많이 뽑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노무사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