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차명 계좌로
보아 증여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