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 일부를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받았습니다

180일 넘었고 자진퇴사 사유지만 인정되는 사유로 알고있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는 체불 임금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고한 직원이랑 사장이랑 사이가 어떻개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서 그걸 써달라고 해요…ㅠ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을때도 체불 임금 확인서는 소송용으로만 줄 수 있어서 못 준다 하셨는데

사건 종결로 회신문 온걸로 대체가 안되나요?

거기에 10,11,12월 얼마를 못 받았고 총 얼마를 못받았다 그래서 돈 받고 사건 종료 됐다 이런식으로 써있는데

그걸로 대신해서 인증하는게 안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미달 확인서는 제가 쓸 수 있으니까 임금내역서나 근로계약서 그런것들 서류 다 들고 가서 최저임금미달인데 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써놓은거라고는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다시 인지시키면서 체불이 명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노동청 사건 종결 회신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이직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담당자에게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하기 힘들죠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사건종결 처리 통지서(또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와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 입증 서류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