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 일부를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받았습니다
180일 넘었고 자진퇴사 사유지만 인정되는 사유로 알고있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는 체불 임금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고한 직원이랑 사장이랑 사이가 어떻개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서 그걸 써달라고 해요…ㅠ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을때도 체불 임금 확인서는 소송용으로만 줄 수 있어서 못 준다 하셨는데
사건 종결로 회신문 온걸로 대체가 안되나요?
거기에 10,11,12월 얼마를 못 받았고 총 얼마를 못받았다 그래서 돈 받고 사건 종료 됐다 이런식으로 써있는데
그걸로 대신해서 인증하는게 안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미달 확인서는 제가 쓸 수 있으니까 임금내역서나 근로계약서 그런것들 서류 다 들고 가서 최저임금미달인데 이직확인서에 이렇게 써놓은거라고는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