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안전공제회 외상성출혈로 인한 휴유장애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기준중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수업중 다른아이로인해 다쳐서뇌출혈과.머리뼈금 간상태로두통과귀뒤머리뼈아픔현상중

기본지원청구외 위자료보상이되나요?

답답하네요.그아이도고의는아니지만 이로인해 뇌전증의심5%내외로말하였어요.차후증상은 아이가생활하며 나타날수있다.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소정의 위자료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안 기재만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