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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리대상인 성범죄자가 성범죄자 신분인걸 속이고 거주 시, 강제로 퇴출할 수는 없나요?

최근 화성에 성범죄자가 자신이 거주한다는 걸 속이고 거주를 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성범죄자고 관리 대상인것을 밝히지 않고 집주인을 속이고 거주하는건데 법적으로 강제로 퇴출 시킬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관리대상임을 밝힐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해당 사항만으로 퇴출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요한 사항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강제로 퇴출 시킬 순 없고, 이는 명도소송 등 법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성범죄자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