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대상인 성범죄자가 성범죄자 신분인걸 속이고 거주 시, 강제로 퇴출할 수는 없나요?
최근 화성에 성범죄자가 자신이 거주한다는 걸 속이고 거주를 하여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성범죄자고 관리 대상인것을 밝히지 않고 집주인을 속이고 거주하는건데 법적으로 강제로 퇴출 시킬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관리대상임을 밝힐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해당 사항만으로 퇴출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요한 사항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강제로 퇴출 시킬 순 없고, 이는 명도소송 등 법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임대차 계약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성범죄자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