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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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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범인처럼.

무거운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경찰이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원래 신상 공개해 주나요?
범인의 얼굴, 본명, 나이 같은 신상정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정도나 공익성 등을 기준을 종합하여

    사안과 같이 중범죄이고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