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둔다는 것을 통보하고 사직서를 써야지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자꾸 더 해라해라 해서 하다가 도저히 아닌거같아서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후 차단중입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다른 번호로 문자로 사직서를 쓰라며 왔는데 안쓰면 안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사직서 안쓰고 연락도 안하고 싶은데 그러면 돈을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퇴사일의 확정이 어려워 금품청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확실시되기에 그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가 확정되어야 퇴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기분 나쁘고 하기 싫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세요

    3. 사직서상 사직일자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으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직의사는 명확하게(날짜까지) 하여 의사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직에 대한 효과가 발생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