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 아닌 아파트는 보유세를 안내나요?
집주인이 도박해서 돈을 탕진하여 사기죄로 감옥에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살고있는 저보고 경매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수감생활중이고
자기 아버지는 교장인데 연락도 안받고 빚쟁이 피해서 도망중임
이경우 경매도 아닌 아파트는 보유세는 안내는가요
전세도 아닌것이 저는 무었인가요? 그냥 살면서 나중에 경매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경우 경매도 아닌 아파트는 보유세는 안내는가요
==>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세도 아닌것이 저는 무었인가요? 그냥 살면서 나중에 경매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는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사가실 생각이 딱히 없으시다면 거주하시면서 경매신청하시고 추후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냅니다. 경매를 넘겨 보증금 돌려 받던가
아니면 직접 매수하셔서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도 아닌 아파트는 보유세를 안내나요?
경매도 아닌 아파트는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란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납부 의무자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보유세는 주택의 공시지가, 1세대 1주택 여부, 도시지역분 세금 및 지방교육세, 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되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살고있는 저보고 경매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편지를 보내고 수감생활중이고 자기 아버지는 교장인데 연락도 안받고 빚쟁이 피해서 도망중임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택으로 전세를 옮겨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경매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세금 반환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행위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거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거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도 아닌것이 저는 무었인가요? 그냥 살면서 나중에 경매하면 되나요?
전세도 아닌 것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세계약이 아니라 매수인이 되고, 임대인은 매도인이 됩니다. 이런 거래 방식은 전세보증금이 높아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이나 규제지역의 전입 의무가 없는 경우에 자주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 방식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전셋값이 떨어진 경우 일시에 거액의 차익을 돌려줘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데,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보유세는 임대인이 내는것이고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후 경매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