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및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 할 경우 문의
올해 12월말쯤 출산예정이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예정입니다.
올해 남은 연차가 있으면 미리 쓸 예정인데
내년에 발생될 예정인 연차도 미리 소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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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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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소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내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생된 연차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발생 예정인 연차에 대해서
미리 사용 신청해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발생될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다는 회사 내부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